- 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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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
본 지침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“출입구 및 내 외부”에 설치하는 CCTV의 설치 ·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정의)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3조(적용범위)
병원의 출입구 및 홀, 복도 등에 설치 ·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·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조(기본방침)
출입구, 홀, 복도등에 설치하는 CCTV는 시설안전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 원내의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제5조(책임자 지정)
구분 | 주요역할 |
개인정보관리책임관
(총괄책임자) |
-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
-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-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-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-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|
분야별책임관
(운영책임자) |
-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
-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-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-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|
제6조(CCTV 설치)
구분 | 현황 |
CCTV설치 대수 | 110대 |
CCTV설치 위치 | 1,2,3,4,5관 |
CCTV 카메라 재원 | 고정형 초점렌즈 |
CCTV 촬영범위 | 출입구 홀 복도등 |
제7조(CCTV 성능 및 촬영시간)
출입구, 홀,복도 등에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
제8조(CCTV 사용 제한)
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제9조(영상정보 처리 제한)
제10조(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)
제11조(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)
제12조(영상정보 보호 조치)
제13조(영상정보 보관 관리)
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저장소의 용량에 따라 약 30일 보관후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하여야 한다.
제14조(장비관리)
제15조(사무의 위탁)
제16조(비밀유지의무)
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제17조(준용규정)
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,「통신비밀보호법」,등을 준용한다.